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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황새124
검붉은황새12420.11.29

사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경우 어떡하나요?

11월초에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새로 사람구할때까지 있어달라며 처리를 안해주네요... 이럴경우 12월부터 출근을안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퇴직금이 줄어든다던지 신고를 당한다던지 이런부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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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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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통보 후 해당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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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따라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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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의 기간을 정했을때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 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퇴사할경우 사용자(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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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 통보 후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인 경우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시기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적어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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