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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달팽이190
현명한달팽이19020.12.01

포괄 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면 주52시간이 적용 안되나요?

연봉 계약시 포괄임금제로 했으면 주52시간 넘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히 연장 시간를 명시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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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시간 근로 억제정책으로서의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서는 임금형태와 관계없이 주 52시간제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른 의미로서 임금계산시간으로서 주 52시간제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약정할 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할 것을 전제로 임금액수를 정했다면 약정한 시간을 근로하는 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괄임금제로서 임금액수에 관한 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를 시킨 측면에서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