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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회사 1년차가 되는데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연차휴가의 가불')은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1980.10.23, 법무811-27576).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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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된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 삭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삭감 전의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종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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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유로 퇴사하면 안 될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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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일경우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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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 거부 대기발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하였더라도 교대제 근무로 변경 시 근로시간 및 임금도 변경되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온전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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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 취업 너무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면접을 통해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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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를 보고 취업했는데 문제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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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입사일인 2006년 1월 26일부터 퇴사시점까지 기간에 대해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을 상기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단,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전액을 일단 지급 받고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 의무 있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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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휴식일들 가운데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과 '휴무일'의 해석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일'로 휴일이 아닌 날은 '휴무일'로 보고,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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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당해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면 해당 수당을 공제하고 부여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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