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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큰고래212
푸른큰고래21220.11.16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근속년수 : 1년 3개월)

코로나로 인해서 9월 임금을 반정도 삭감된 형태로 받았으며(여기에 대해 동의한바 없었습니다), 퇴직금 또한 삭감된 채로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권고한 바, 어쩔 수 없이 2주를 휴원할 때 1주는 무급휴가와 1주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정산 때 삭감된 임금이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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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된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 삭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삭감 전의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종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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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또한, 원칙적으로는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무효이며 퇴직금 산정도 기존 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연장근로가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감소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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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을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개월 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삭감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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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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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 삭감된 임금 + 2) 제대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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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

    삭감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삭감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하면 삭감전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

    #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 :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령과 하위규범(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 중에서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됨

    (임금 반납.삭감․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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