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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욕설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욕설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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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아 업무지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말라는것도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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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이 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원래 받아야 했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받는다 하여 취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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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직을 준비중입니다 퇴사통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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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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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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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다만,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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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더라도 촉진시기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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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가 금지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4조 제3항).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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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해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경과한 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되므로,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하여 남은 수급일수의 1/2을 받거나 1년 후 수급 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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