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르면 당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해에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별도의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