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이가 많아 업무지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말라는것도 부당해고?
11월5일에 당신은 회사와 맞지않으니 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마세요. 해고통지받고 6일에 퇴사했어요. 내용은 청소를 매일안하냐고 해서 "했는데요"라고 하니 눈가리고 아웅하냐고하면서 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말라는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어요. 이직확인서때문에 9일에 통화할때는 내나이 50이 많아서 사장은 60이 넘는데 일시키기가 불편해서 권고사직한거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당시 통화 녹취해논 상태이고 퇴직사유가 "회사불황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대상자는 맞으나, 이회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허위신고했어요. 나이를 속인것도 아니고 분명 부당해고인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면 되나요? 업무상과실도 없었고 내업무가 청소가 아닌데 또 회사불황으로 권고사직이라면서 9일부터 전에퇴사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어요. 5인이하사업장, 정규직이며 근무일수 3개월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후퇴사했는데, 이회사의 부당함을 어찌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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