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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양172
날렵한양17220.11.17

나이가 많아 업무지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말라는것도 부당해고?

11월5일에 당신은 회사와 맞지않으니 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마세요. 해고통지받고 6일에 퇴사했어요. 내용은 청소를 매일안하냐고 해서 "했는데요"라고 하니 눈가리고 아웅하냐고하면서 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말라는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어요. 이직확인서때문에 9일에 통화할때는 내나이 50이 많아서 사장은 60이 넘는데 일시키기가 불편해서 권고사직한거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당시 통화 녹취해논 상태이고 퇴직사유가 "회사불황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대상자는 맞으나, 이회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허위신고했어요. 나이를 속인것도 아니고 분명 부당해고인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면 되나요? 업무상과실도 없었고 내업무가 청소가 아닌데 또 회사불황으로 권고사직이라면서 9일부터 전에퇴사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어요. 5인이하사업장, 정규직이며 근무일수 3개월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후퇴사했는데, 이회사의 부당함을 어찌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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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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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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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이하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유변경을 신청해 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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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6조 단서에는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려고 허위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 적용되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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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근로계약서),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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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셨사온데, 근로자의 수가 5인인지, 혹은 그보다 미달하는 4인 이하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당한 날로부터 1달 이전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시고,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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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실신고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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