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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일에 입사한 저의 연차갯수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9년 10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 2019.10.20~2020.10.18(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9.10.20~2020.10.1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0.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0.20~2021.10.1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 회계연도 기준- 2019.10.20~2020.10.18(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9.10.20~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3일 발생(73/365×15)-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020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14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1.10.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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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을 못했는데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시간급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미사용 휴가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통상임금: 1,800,000원÷209시간= 8,61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612원×8시간×2일= 137,79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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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점심시간은 통상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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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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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도과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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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퇴직금 발생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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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와 무기계약의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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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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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따로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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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 후 급여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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