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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4

휴게시간을 따로주지 않아요....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고 5시간 근무 주말 근무해서 총 10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 들어가야한다고 급여서 총 1시간씩 매주 빠집니다 매장에서 사정상 휴식을 갈 수 없기때문에 근무중 휴대폰 사용으로 대체하라는데 이게 휴게법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제가 일했던 다른 곳에서 30분 무조건 앉아서 휴식이거나 나갔다 오는거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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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해당됩니다.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때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이기에 임금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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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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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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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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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근무하면서 휴대폰 보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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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위법입니다.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으면서

    30분 급여만 공제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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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79)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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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대로 적법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장에서 대기하며 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받지 않았음을 증빙할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공제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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