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따로주지 않아요....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고 5시간 근무 주말 근무해서 총 10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 들어가야한다고 급여서 총 1시간씩 매주 빠집니다 매장에서 사정상 휴식을 갈 수 없기때문에 근무중 휴대폰 사용으로 대체하라는데 이게 휴게법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제가 일했던 다른 곳에서 30분 무조건 앉아서 휴식이거나 나갔다 오는거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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