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5

사장님을 신고하고싶습니다.....

6월 마지막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었으나 월급날이 15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제날에 들어온 적이 없어 6월 마지막주 월요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그냥 나오지 말라며 통보하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안씀 2. 15일 알바비 입금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사하고 나니 25일로 바뀌었다며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25일까지 기다렸으나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드리니 자신이 입금하지 않는다는 말씀밖에 안하십니다. 3. 부당해고 맞나요? 4.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 알바비를 제가 계산한 것과 사장님이 보내신 것이 항상 달랐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6. 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하시는걸 눈앞에서 봤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7.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금이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그 시간을 넘어가도 신고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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