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을 신고하고싶습니다.....
6월 마지막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었으나 월급날이 15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제날에 들어온 적이 없어 6월 마지막주 월요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그냥 나오지 말라며 통보하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안씀 2. 15일 알바비 입금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사하고 나니 25일로 바뀌었다며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25일까지 기다렸으나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드리니 자신이 입금하지 않는다는 말씀밖에 안하십니다. 3. 부당해고 맞나요? 4.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 알바비를 제가 계산한 것과 사장님이 보내신 것이 항상 달랐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6. 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하시는걸 눈앞에서 봤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7.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금이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그 시간을 넘어가도 신고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퇴직금 발생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지급, 임금 미지급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구제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잘못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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