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지급, 임금 미지급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구제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잘못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