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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양106
귀중한양10620.10.25

기간제와 무기계약의 차이가뭔가요?

저희회사는 입사시작이 기간제계약직 2년입니다.그리고 입사5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주는게 암묵적인 약속같은걸로 관행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기간제나 무기나 똑같다하면서 왜 입사시 차이를두고 시작을하는지 뭐가틀린건지 모르겠어요.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아직안된 직원이있는데 이건 어떻게 요구해야되는걸까요..혹시 근무평정이 매년 낮게받은직원이라 무기전환보류라는 평가를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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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

    •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5년이 아닙니다.

    아래 법규정을 회사에 제시하세요.

    기간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만료일이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2년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을 지속하게 된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쉽게 말해 정규직 사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상당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하지 못하는 신분이 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와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회사의 전환 절차와 상관 없이 2년의 기간만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 넘으면 회사가 전환을 시켜준다는 것은 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는 문자 그대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5년이 지났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