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단기알바, 일끝났다고 그만나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일용직 근로자여도 계약한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8
0
0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 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0
0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째 주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0
0
불법인게 한두가지가 아닌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기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근기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18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명시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9시간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0
0
직장내 괴롭힘은 어떤조건이 성립이 되어야하며 실제발생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기법은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18
0
0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6.5시간×8,590원=55,835원 이상을 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0
0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0
0
부당해고를 당하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7
0
0
퇴직금은 1년 5개월 했으면 1년치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근속월수)÷365일(12개월)"로 산정되므로 1년을 초과한 근속기간 5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0
0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당일전화통보로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단순노무업에 종사한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0
0
9964
9965
9966
9967
9968
9969
9970
9971
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