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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2020년 한시사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합니다.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일경험지원사업지원금' 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던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청년일경험지원사업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일경험 사업참여 청년이 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 사업 종료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연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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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인신공격,사생활침해,갑질이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의 인신공격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근기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처벌 받기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찍 출근하고 늦게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보다는 근로자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업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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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타박상도 산재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급심 판례에서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서 갈비뼈 골절은 기존에 이미 골절되어 있던 뼈가 유합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타박상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울산지법 2014구합 1851, 2015.6.25).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므로,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인정여부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4일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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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졸업생 산업기사 2개 대기업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펙이 이 정도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 어학 점수 없이도 대기업에 취업한 지인도 더러 있기 때문에 스펙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구인자는 스펙을 통해 구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잠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긴 하나 스펙이 떨어진다 하여 대기업 취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정말 이 회사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어 자기소개서를 정성껏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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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에 대한 근무체크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1)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2)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1. 근로계약 체결1)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부담의 주체), 업무진행에 과한 보고체계, 의사소통방법, 소요비용의 부담(전기료, 인터넷 이용료 등), 지원체계(정보통신기기 장애 등 문제 발생시 회사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특히, 전기료와 같이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비 변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성격(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2)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2. 임금지급방식 재택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산정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계약도 유효함. ※ 이 경우, 노사 간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포괄산정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3. 근로시간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 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음.1)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택근로의 특성상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은 근로자 재량에 맡겨지게 되므로, 재량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같이, 노사 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합의 없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함.2) 오프라인(off-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실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므로, 사업장 밖 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방식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노사 간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당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봄. 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함.4. 휴게·휴일·휴가 등1) 휴게시간재택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관계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통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2) 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함.- 1주간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무일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됨.3) 휴가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또는 80퍼센트 이상 개근)한 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를 부여함. (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제72조)4. 취업규칙1) 사용자는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음.- 재택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재택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불이익 변경 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도 청취해야 함.2)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당해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5. 기타-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과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사항“을 명시 또는 별도 서약 등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재택근로의 특성상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는 바, 재택근로자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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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휴무일로대처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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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연휴에 일하면 얼마를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귀사의 사업장이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2020년 현재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00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단, 2021.1.1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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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옆집 가게차를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합의로 차 수리가 완료된 것을 떠나 차주가 인신공격한 것은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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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알바비가 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유류비,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어지나, 해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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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났는데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마당에 사업주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의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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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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