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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5

알바 끝났는데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려야하나요?.

작년 여름 고깃집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도 필요없다 하고 4대보험 미가입에 주휴수당도 안챙겨주신데다가 추가근무에 야간근무까지 했는데 시급 다 안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갑질과 욕설에 매번 바뀌는 일 시간대에 심하면 출근하자마자 손님없다고 그냥 집에 가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안좋게 끝이 난 알바였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과태료물게 생겼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하나요?? 제가 안알려드리면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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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한 마당에 사업주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의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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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주민번호를

    사업장에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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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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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이 없다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체불인 상황에서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오히려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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