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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휴직이 필요한데 실업급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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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아르바이트 내역을 신고하시면, 해당 일자만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중에 1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달의 기간은 인수인계 및 대체인력 수급을 위해 규정합니다.다만 상사의 갑질로 인한 퇴사라면, 이러한 사정까지 살필 필요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사직서 쓰고 다시 출근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법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의사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회사에 알리고 종결짓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직장상사가 성희롱을 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성희롱이라는 전제하에성희롱과 관련하여서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어야겠습니다.회사에 알리는 방법, 노동부 진정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몇살쯤에 정년퇴직을 하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년은 60세까지 보장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그 이후에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근무하는 것일 뿐 정년은 60까지로 보장됩니다.
파트타임 근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급여정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경우이에 대하여 근무로 인정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면 안되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급여삭감 이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동일한데,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로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발생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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