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고 다시 출근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법이 걸리나요
사직서를 쓰고 나왓는데 다시 출근하라고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안낵히면 안해두 법적
제제는.없나요???
아니면 그냥 전화나 문자도 무시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쓴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가 이후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꼭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출근을 명령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회사에 알리고 종결짓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다시 출근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긴 위해선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실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는 건 자진퇴사를 했다는 것인데 사측에서 출근하라고 해도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시 출근한다고 했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의사 번복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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