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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07

직장상사가 성희롱을 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상가 만약 성희롱을 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사에게 이러지 말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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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고 등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 내의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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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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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성희롱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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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그에 대해 말할 필요없이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성희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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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에게 성희롱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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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희롱이라는 전제하에

    성희롱과 관련하여서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회사에 알리는 방법, 노동부 진정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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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 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에 따라서 회사에 이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회사 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을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진정 및 신고의 경우 그 입증이 중요하기에 관련된 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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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은 노동청 뿐아니라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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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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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가 만약 성희롱을 한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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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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