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근로내용의 변경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전직처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전직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전직처분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