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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6

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최근 내부에 대한 고발을 하면서 윗사람들이 저를 좋지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발령에서 제가 저녁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서로 관련 지방 발령을 받았는데, 이런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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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면 해당 인사 조치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전보 발령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보명령 등의 인사처분 및 부당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경우 구제신청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처분, 전직 발령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부당 전보로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징계, 부당전직 등 부당한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부당한 인사처분 등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행정적 판단 및 조력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주로부터 받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근로내용의 변경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전직처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전직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전직처분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시면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