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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근로계약서 중에 1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보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을이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희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갑질에 의한 퇴사로 사직서 내면 1개월전에 통보하고 한달 더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통보후 그다음날 그만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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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단,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있었다면 1개월의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질 등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갑질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다음 날 그만두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인수인계를 해줌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라도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근로를 계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달의 기간은 인수인계 및 대체인력 수급을 위해 규정합니다.

    다만 상사의 갑질로 인한 퇴사라면, 이러한 사정까지 살필 필요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결근처리할 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