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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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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근로계약서 중에 1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보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을이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희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갑질에 의한 퇴사로 사직서 내면 1개월전에 통보하고 한달 더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통보후 그다음날 그만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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