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보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을이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희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갑질에 의한 퇴사로 사직서 내면 1개월전에 통보하고 한달 더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통보후 그다음날 그만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