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원 결원에 따른 인원 미보충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으로 노동법 관련하여 위반은 없습니다.법률로서 그렇게 세세하게 모든 걸 규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4
0
0
병가 사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에 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휴직 규정등을 보시고,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선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0
0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 거주지와 먼 곳으로 발령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 당시 안내 받은 조건이 구두였는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또한, 전근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0
0
육아휴직을 사용못하게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0
0
타지역 이사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보시면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0
0
미용실 5일근무도 월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라는 게 주 5일 근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 되는데, 그러한 경우 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급여로 정산될 때 얼마인지는,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명절수당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서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적용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작년 신입사원에게 지급된 사정은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되어 회사 내 관행이라고 판단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일회성인 사건이라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산재 요양급여 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치료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요양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4
0
0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서류와 신청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8개월여 근무하셨으니 충족되리라 판단됩니다.정규직 전환이 안되어서 퇴사를 하는 것이오니, 실업급여 신청 사유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차후 퇴직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