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