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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서류와 신청방법도 알려주세요.

전직장에서 5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후 보름정도 쉰다음에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수습기간중인데 일주일 있다가 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되고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직장에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하는지요. 처음이라서 모르는부분이 많네요.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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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0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직장,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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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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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이직하게 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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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인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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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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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한 후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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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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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이 내용으로 제출해주면 됩니다.(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근로자는 따로 서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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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필요하므로, 전직장의 이직확인서와 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현직장의 경우 4대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 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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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8개월여 근무하셨으니 충족되리라 판단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서 퇴사를 하는 것이오니, 실업급여 신청 사유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차후 퇴직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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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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