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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라마251
화사한라마25123.12.0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5명이면 되나요? 요일별 시간별 해서 다 포함해서 5명 이상이면 되는지 아니면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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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시간대에 5명일 필요는 없고 평균적으로 5명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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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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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1일간 일하는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한달간 영업일 기준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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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수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므로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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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에 일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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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에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평일에는 3명, 주말에는 5명이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한 주에 대해 3명+3명+3명+3명+3명+5명+5명 방식으로 연인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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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반드시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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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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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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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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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기준으로 그날 근무한 사람이 5인 이상이라면 그날은 5인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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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특정일에 근무를 한다면 어느시간때에 근무를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단시간만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1명으로 카운팅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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