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5명이면 되나요? 요일별 시간별 해서 다 포함해서 5명 이상이면 되는지 아니면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시간대에 5명일 필요는 없고 평균적으로 5명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1일간 일하는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한달간 영업일 기준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수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므로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기준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에 일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에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평일에는 3명, 주말에는 5명이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한 주에 대해 3명+3명+3명+3명+3명+5명+5명 방식으로 연인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반드시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기준으로 그날 근무한 사람이 5인 이상이라면 그날은 5인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특정일에 근무를 한다면 어느시간때에 근무를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단시간만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1명으로 카운팅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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