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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의 하나인 저작재산권은 양도의 대상이 되므로 사적 계약에 의해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시 권리가 발생하나 권리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런 문제는 등록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등록후 양도 절차를 진행하면 공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통상 등록후 이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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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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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표등록 중 상품 분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31류는 상품류구분상 식물관련 지정상품이 열거되어 있으며 35류는 판매 관련 서비스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31류 관련 상품과 35류 관련서비스업을 각각 지정하여 상표출원 후 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상표의 보호방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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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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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에도 특허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있다면 특허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만화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며, 상표로 출원한 경우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나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는 캐릭턱를 저작권자나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오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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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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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소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고 10년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10년 단위로 그 존속기간을 갱신을 해야 합니다.자세한 상표 등록비용은 특허청등의 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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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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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저작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저작권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보호의 객체에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뽀로로 개릭터의 경우 저작물이자 상품의 식별표지로도 중복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등에 이러한 저촉되는 권리간 조정 규정이 있기는 하나 보호 방법,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선별적 또는 중복적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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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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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제품을 다른 상표를 붙여서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자신이 등록받은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현재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 후 등록상표를 떼어내고 다른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적극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상표권자만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OEM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제품 구입 후 등록상표와 다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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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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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작품, 음악, 그림 등을 리메이크하여 만든 경우 그 작품의 소유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저작권은 2차적저작물의 창착자에게 귀속되나 그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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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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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효력제한 사유와 관련 사적 이용 범위는 개인적 사용의 범위로 보는게 타당하며, 영리적 이용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업적 이용 또한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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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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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그림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영업을 위한 가게에 비치한 경우라면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행위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에 벌칙 규정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5. 삭제 [2011.6.30]6. 삭제 [2011.6.30][본조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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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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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들의 저작권의 권리에 대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의 경우 현행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대박난 저작물 하나로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상표권의 경우는 보호기간이 10년이나 만료전 10년단위로 갱신을 통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만 잘 한다면 영구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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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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