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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에 위배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로 등록받지 못한 이미지라도 창작물인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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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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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PDF 파일 다운 후 제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본소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를 한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이를 의뢰한 의뢰인도 저작권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다 볼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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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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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후, 상품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후 상품류의 변경은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보정을 통해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추가등륵 출원이나 신규출원을 통해 변경하고자하는 상품류의 상품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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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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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요리 레시피쪽..?)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적 효력이 부여되지만 영업비밀인 노하우는 기술의 공개없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점적 사용이 가능 하지만 기술의 공개가 되는 순간 독점배타적 효력은 상실합니다. 다만 노하우가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탈취된 경우등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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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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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허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이 되므로 타사 제품의 변형정도가 동일성 또는 균등범위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다툼과 입증이 문제가 됩니다. 즉 타사제품의 침해여부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변리사등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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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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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일러스트 그림을 복사하고 싶은데 판매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사적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프린팅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프린팅을 의뢰한 경우라면 프린팅 업체는 사적이용을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며 의뢰인의 경우에도 침해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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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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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없는 명품 카피 제품 판매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자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에 나타낸 이미지가 저명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수 있으며 디자인 패턴이 명품 제품의 등록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며 디자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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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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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드러나지 않지만 특허를 받은 마스크팩 사용기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송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받은 마스크팩을 정당 구입경로로 대가를 지불하고 정상구매하신경우라면 특허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 방송을 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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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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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팬페이지에 구단로고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단 로고등은 유명 상표로 통상 상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등록상표의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구단등의 사용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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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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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내용증명은 침해 사실등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작위 부작위를 요청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을 받은후부터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고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심히 부당한 경우라몃 무시를 하여도 문제없으나 통상 내용증명이 부당하여 이유없는 이유를 답변하는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카톡으로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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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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