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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디어를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아직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 아이디어 기술도 노하우로써 지식재산의 하나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재산적 권리이므로 사인간의 거래를 통해 매매(전수)가 가능합니다. 그 가격이나 노하우의 전수 방법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 구두 계약을 하면 상호 협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후에 계약 내용에 관해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아이디어 전수 계약에 대한 내용(전수 금액, 전수 내용, 전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계약서를 통해 전수를 하시는 것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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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최광일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음식의 새로운 소스도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물건발명인 새로운 소스와 방법발명인 소스의 제조 방법은 각각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기존 나온 유명한 소스 두개는 특허법상 이미 공개된 종래기술이 두개인 것으로 이를 단순히 섞어서 새로이 만든 하나의 소스나 그러한 제조 방법은 특허법상 진보성이 없는 단순한 공지된 기술의 주합으로 특허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하지만 두개의 유명 소스에 본인만의 노하우인 추가의 재료를 섞어서 새로운 하나의 맛있는 소스를 만들거나 두개의 유명 소스를 섞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특유의 기술적 제법 노하우로 인하여 맛있는 새로운 하나의 소스가 탄생되었다면 이는 각각 물건인 소스나 방법인 소스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특허 신청시 상기 부분을 특허청구범위를 포함하는 명세서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이를 심사관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인만의 소스에 대한 노하우 기술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심히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변리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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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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