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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저작물(음악, 동영상 등)을 개인적으로 다운받아 벨소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 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이용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나 정당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나 사적 이용범위내라면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며 벨소리 이용은 사적이용 범위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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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기사 링크하고 제가 따로 저작권 상관없는 사진 추가로 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저작물을 무료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허용범위내 사용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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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뉴스 기사 포스팅할떄 제목 바꿔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의 제목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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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지재권 침해 경고장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브랜드사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다시 소정 이윤을 붙여 판매하더라도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브랜드사가 제품판매시 재판매 금지 규정을 명시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 이로 인해 재판매사와 계약 위반등을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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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및 특허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특허는 발명을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둘간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둘다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2. 특허출원 및 등록은 특허청에 하여야 하며 소정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경우 소정 대리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3.특허 명세서 작업은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므로 개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시어 출원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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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카피 제품인 가품을 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몀품은 대부분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되므로 가품을 판매하는자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품 구입자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소량 구매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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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즉시란 어떤 일이 행해지는 바로 그때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임에 반해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요구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가 허용될 수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임에 반해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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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업무방해죄,상표권침해,지적재산권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한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상 제품을 구입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 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재판매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소진 이론은 상표법 조문에 직접 기재된 것이 아니라 판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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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이버나 구글에 게시된 사진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사진 저작물인 경우 다운이 가능한 경우 이를 다운받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타인에게 전송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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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신문기사 포스팅하는거 요약 몇줄정도 가져오는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성이 있는 신문기사의 일부인 6줄 요약이 해당 신물기사를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신문 기사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한 것이 될수 있어 동의없는 사용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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