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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의 허락없이 글이나 사진을 퍼가서 상업용도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작자는 통상 저작재산권을 가진 저작권자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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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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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가 무료제공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으로 무료제공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단속의 한계등 이유로 통상 헤비 업로더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업로드가 없으면 불법다운로드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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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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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디자인 가구를 카피해서 개인 카페에 놓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품 디자인 의자가 아직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기간 내라면 개인적 사용은 디자인효력이 제한되나 목공소에 의뢰를 하신점과 상업적 카페에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개인적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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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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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상표를 여러개 상표권 등록을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여러 상표를 등록한 후 필요에 따라 다른 업종마다 필요한 등록상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해당 등록받은 지정서비스업이나 지정상품에 사용하셔야 하며, 만일 동일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게 되면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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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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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로고 상표권등록 셀프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로고는 전자출원제도를 통해 개인이 직접 상표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절차적으로 전자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일뿐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법이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적 요건에 대해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이며, 이외에도 지정상품의 선정이 요구되고 캐릭터와 로고를 따로 출원하는 경우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도 상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특허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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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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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연적도 지적재산권 및 메뉴판에 이미지로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화가인 김홍도의 설하연적도 그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그림이므로 배경화면으로 쓰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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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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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뉴스 기사 일부분 캡쳐 사용 저작권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뉴스 저작물의 경우 해당 방송사등이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이저작물의 사용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로 제시로 뉴스의 제목 + 썸네일, 일부내용(3줄정도) 캡쳐 화면의 경우 일부 사용으로 해당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용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 다시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회성 단순 사용이라면 문제의 소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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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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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프로그램의 폰트는 저작권 위반일 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폰트도 저자물성이 인정됩니다. 통상 무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사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폰트의 무료 사용범위를 확인하시어 해당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이용행위는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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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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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다운 받아서 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저작물을 정당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단속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통상 헤비 업로더들 위주로 저작권 침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업로드가 없으면 다운로드할 저작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당 경로로 정당 댓가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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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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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포함된 공산품 사진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산품 사진이 기존 타인이 찍은 사진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정당하게 구입한 상품을 SNS 올리는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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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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