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영상 교차편집 저작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돌 무대영상을 편집한 경우 영상저작물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실연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권리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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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가 강의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저작권 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욱 살펴보아야 겠으나 필기한 내용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저작물성이 있는경우라면 필기 내용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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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캣 범죄란 어떤범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피캣이란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유명 상표 또는 디자인일 수 있으므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 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상기 법들에 위배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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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옷을 만들어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브랜드는 통상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어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며,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을 팔게 되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상으로 상표권 침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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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나 각인 상품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브랜드의 경우 통상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단 도용하여 해당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대상이 됩니다. 상표는 비친고죄이므로 누구나 사법기관이나 특허청에 신고를 할 있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상업적 판매행위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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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조치 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경우 네이버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포털에는 별도 제재요청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오니 네이버측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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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메이션 굿즈 저작권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도라에몽에 나오는 물건의 표현 방식이 독특한지 아니면 흔한 물건의 표현 방식인지를 확인하여 저작물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만일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를 활용한 굿즈를 판매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의 판매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활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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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카달로그를 촬영하여 일부 사용시 재식재산권, 저작권 위반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품의 카탈로그가 저작물성을 가져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저작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사진이나 설명 부분을 찍어 사용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가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원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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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은 평생 유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이기간이 지나면 저작재산권은 소멸하므로 자유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별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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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허 등록 출원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특허등록요건에 맞도록 특허명세서 특히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절차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는 과정부터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원관납료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각 비용은 특허로(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사이트 수수료 관리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최초 1-3년치 등록료 납부를 하시어야 하며, 이후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출원일후 2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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