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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예능 을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할때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이나 영상이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대상인 경우 이를 블로그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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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df 사용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만 복제하고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의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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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지재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쇼핑몰 운영에 이를 사용하려면 무료 이용 가능하게 제공된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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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게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작물이 사용되고 있는 웹싸이트등을 안내하는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물의 직접이용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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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동영상 중 음원 추출은 저작권 위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원도 음원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뮤직비디오 중 음원만 따로 이용을 하더라도 음원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 이용을 하여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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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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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튜브 퍼온 게시물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다수, 복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작물을 한번 복제하여 게시된 글이라도 편집 저작물이 원저작물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 다시 가져와 게시물로 게재를 하면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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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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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디자인특허와 실용실안 특허 취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인특허나 실용신안특허는 잘못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디자인등록 실용신안등록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낸 미적 창작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용신안보호법은 물품에 나타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출원이 가능하며 출원후 등록시 까지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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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의류브랜드인데 국내 상표등록출원인이 없어요 그브랜드를 제가 상표등록출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제34조제1항제14호는 상표등록을 받을수 없는 상표로 외국에서 사용중인 상표를 국내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항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불허될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표ㅣ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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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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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녹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료 강의 저작물을 녹화하여 사적이용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될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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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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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아하 화면을 캡쳐해서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아하 캡쳐 화면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일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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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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