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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엽업허가 특허? 허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음식점영업허가신고와는 그 제도 및 취지가 전혀 상이합니다. 다만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맛있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셨거나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셨다면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부여 받기 위해 특허청에 음식이나 조리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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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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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중 상표변리사가 따로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 시험과 관련하여 1차 및 2차 모두 특허법이 필수 과목이므로 상표 뿐만 아니라 특허법 등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후 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교나 대학원등에서 공부한 전공 기술분야에 따라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이해도가 높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과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며, 이러한 분들은 시험 합격후 디자인 또는 상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며 규모가 큰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상표 업무만을 수행하시게 되면 상표 전문 변리사로써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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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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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사항만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만 직접적인 기술구성이 아닌 UI나 UX를 포함한 기능을 단순 서술한 기획서는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지 못할수 있습니다.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구성 및 작동 방법을 구체화하신후 변리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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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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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뜻과 종류? 침해는 무엇인지 지적재산권이랑 무엇이 다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식재산권은 산업 정책에 관련된 산업 재산권, 문화 정책에 관련된 저작권 및 신지식 정책에 관련 신지식 재산권을 통괄하는 명칭입니다.산업 재산권은 크게 신기술 보호와 관련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물품의 새로운 미적 가치를 보호하는 디자인권,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상표권으로 구성됩니다.저작권은 문학, 음악, 미술, 영상물과 같이 인간의 문화 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신지식 재산권은 영업비밀인 노하우, 컴퓨터 프로그램,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생명공학 및 식물 신품종 보호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지식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주는 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예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일본식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국어 표현에 맞도록 수정하여 요즘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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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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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디자인은 같고 상표가 다른 옷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가 국내 특허청에 의류를 디자인 등록해둔 경우 A의 허락없이 중국 B공장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류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외구매대행)하게되면 A의 등록디자인의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만일 A가 의류에 대해 특정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해외구매대행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의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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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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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특허관련 무료업무지원 회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는 무료변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익변리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변리상담과 공익변리사 제도는 포털 사이트에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문의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후 일단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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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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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레시피)도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새로이 개발된 음식이나 그 제조 방법인 레시피도 소정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물건발명인 새로운 음식과 방법발명인 음식의 제조 방법에 관한 레시피는 각각 특허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떡볶이 프랜차이즈 A가 물건 발명인 새로이 개발된 음식과 이의 제조 방법인 레시피에 대해 각각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면 A가 특허등록 받은 음식 또는 레시피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특허법에서는 유사의 개념은 없습니다)에서 B가 실시를 한다면 침해 중지 또는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발명의 동일성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툼시 동일성 범위에 관한 입증의 문제가 특허 침해여부 판단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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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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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자인권의 침해란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기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A는 국내에서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이며, 등록 디자인권자(B)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판매를 목적(업)으로 국내에 수입 및 유통(실시)하게 되면 등록된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A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등록 디자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B는 A에게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법상 디자인 침해죄는 A의 침해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친고죄임), A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인해 B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B는 A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디자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용어 상의 혼동이 있으신거 같은데 키프리스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이며, A가 키프리스를 통해 B의 등록디자인을 충분히 검색하였으나 B의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키프리스를 통한 검색 행위등은 등록디자인 침해죄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고의나 과실 요건 인정 여부와 관련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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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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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름 비슷하게 도메인생성시 위반여부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상의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를 영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도메인 네임은 대부분의 기업이 자기 상호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대기업이름의 도메인 네임은 그 자체로 대부분 주지 저명하며, 영업 활동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표등록을 받아 식별 표지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기업몰이름이 분리 관찰될 수 있는 대기업몰이름+a 로 된 도메인 네임을 대기업이 웹사이트상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쇼핑몰 운영업)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자가 1)도메인이름을 판매할 목적 2) 정당 권리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려는 목적 3)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등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분쟁 우려등을 고려하여 대기업몰이름이 분리 관찰될 수 있는 대기업몰이름+a 로 된 도메인 네임을 쇼핑몰 운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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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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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때 상표등록은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는 상인의 영업에 사용하는 인적표지로 상법에 의해 보호가 되나, 회사상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표의 식별표지로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나 서비스표와의 권리의 저촉이나 융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는 등록주의를 취하므로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하며, 상호권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사용주의에 의해 사용 사실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동일 유사한 표장에 대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에 상표법상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기나 상호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독점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호가 널리 인식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상호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일 일으킬 염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관련 종전에 타인이 사용하던 쇼핑몰 이름의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지 않는 것이라면 업종을 달리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여도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표법상으로도 종전 쇼핑몰 이름과 같은 쇼핑몰 이름을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비록 해당 쇼핑몰 이름이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최근에는 타인의 상호나 상표에 대해 그 영업 또는 상품과 다른 영업이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미디어의 발달 등 시대 상황과 상표 브로커들의 상표 선등록에 의한 폐해 등을 고려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으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유연한 법적용을 통해 기 상호나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종전의 쇼핑몰이름과는 전혀다른 새로운 쇼핑몰이름을 선택하시어 영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표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 해당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독점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게 법적 안정성 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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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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