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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직구를 해보았는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통관하거나 동일날짜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한 건은 합산과세 하기에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없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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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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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련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하여는 여러종류의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업계에도 개발자들과 시스템 운영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역의 경우 관습적인 부분이나 사람들이 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시간 효율성을 늘리는 프로그램 개발자 및 관리자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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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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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일자리 및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일자리도 증가하고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유무역시 취약 산업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에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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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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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조건으로 수입시 THC, DOC, CCC, D/F, W/F 등은 수출자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cif조건의 경우 수출국 발생 운임의 경우 매도인, 수입룩 발생 운임의 경우 매수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thc라도 수출국 발생시 매도인 부담, 수입국 발생시 매수인 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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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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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법인회사를 통한 물품 구매 절차 및 통관,관세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현지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면 현지회사에서 물품을 국내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이 따라 해외현지회사와 거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에 따른 인보이스,비엘을 선적서류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는 FTA를 적용받지 않는한 보통 2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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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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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박스에 표시되어있는 여러가지 영문 숫자등에 의미가있다고 하는데 뭐가써있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컨테이너 외부에는 max g.wt tare wt 등 허용 중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적재중량 등 화물에 운송에 필요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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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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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비교우위에 관한 질문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간단하게 의류와 차량을 나눈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어디에 투입하냐에 따라 다른 재화를 생산할 기회를 놓치기에 기회비용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도 200/30000으로 1/150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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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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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최대생산량을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포도주 200 의류 240이 최대 생산량이고 이에 따라 비율이 의류를 기준으로 0.83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의 경우 x값이 증가함에 따른 y값의 증가비율이기에 그렇게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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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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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개별보험과 개별예정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개별예정 보험에 대하여 선적일자 같은 미확정사항들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보험이자 개별보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건에 대하여 계약시 포괄보험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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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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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의 카트리지(소모 후 교체하는 제품)만 수입할 때도 kc라벨을 붙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카트리지는 전자담배의 부분품으로 8543.90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니코틴 미포함 일반 카트리지는 kc인증이 필요없습니다.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통신비밀보호법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적외선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수신 할 수 있는 장치(적외선통신방식 감청설비)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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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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