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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25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최근 정부에서 배추, 당근, 포도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던데요. 할당관세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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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1)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2)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3)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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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할당관세는 상황에 따라 관세율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할당관세를 통해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함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2885_36486.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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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수입 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과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할당관세가 항상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할당관세가 수입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할당관세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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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 안정을 위해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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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를 통하여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농산물을 접하게 되며 지금같은 시기에는 물가안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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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일정 수량 범위 내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국내외 여건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본세율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할 수 있으며, 현재 옥수수, 사료 원료용 대두박, 주정 원재료, 귀리 칩, 조주정, 매니옥 칩, 맥주 맥, 겉보리, 칩용 감자, 감자 전분, 면실, 원당, 미강유, 땅콩 페이스트, 유장 전지분유, 치즈, 버터, 조제 땅콩, 코코아두, 분말 당밀, 천연 꿀, 사탕수수 엑스 등 70여 개 품목에 대해 0% 무관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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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여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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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시 단기적으로 해당물품에 대한 물가하락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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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할당관세란 이중 관세율 제도로, 일정 기간동안 일정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특정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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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농수산물 및 그 외의 품목의 경우할당관세를 시행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낮아진 관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크게 지불할 일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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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할당관세를 농산물에 적용하게 되면 고율로 부과되던 관세율이 낮아지므로 그만큼 판매가격이 낮아져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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