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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25

중고차랑 새 차랑 관세는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세차를 수입 수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중고차도 수입 수출을 많이 하던데 중고차랑 세차랑 관세는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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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제87류에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승용자동차 HS Code 제8703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고차나 신차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 관세율은 8%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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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차나 중고차의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고차의 가격은 신차에 비해 저렴할 것입니다.

    또한 신차의 관세액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차는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입자 측에 제공함으로서 0%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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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의 관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신차와 중고차의 HS CODE는 10단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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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부과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품이 새 제품인지 중고 제품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해당 물품의 종류에 해당하고 HS CODE가 동일한 물품이라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관세는 차이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수입물품의 물품 가격으로서 새차와 중고차의 물품가격은 감가상각으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곱해져서 납부하게 되는 관세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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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차와 신차의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WTO 협정관세 8% 적용)


    그리고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도 모두 동일하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 시에 개별 인증이기에 인증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검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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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물품이 분류되는 HS CODE 에 의해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신차와 중고자동차의 경우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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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중고차와 신차는 기본세율 10%, WTO 협정관세 8%입니다.

    FTA협정관세는 중고차와 신차는 협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은 형태, 용도 등에 따라 87류에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전 품목을 특정하여 품목분류 후 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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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8%, 특소세 8%,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 적용되며, 2,000cc이하이면 관세 8%, 특소세 4%,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 적용됩니다.

    물품의 과세가격은 신차와 중고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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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율표에는 신차와 중고차의 세부 코드가 품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실행 관세율은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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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차 또는 중고차의 세율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고차 및 신체 세율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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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HS CODE 8703호의 일반 승용차 품목을 기준으로 새차와 중고차의 기본 WTO협정세율은 8%로 동일합니다.

    다만, 배기량에 따른 품목분류에 따라 일부 자동차의 새차,중고차의 FTA세율이 조금 다른 경우는 존재합니다.(예:신차의 한중FTA세율 8%, 중고차의 한중FTA 세율 0%)

    정확한 확인은 정확한 HS CODE 검토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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