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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중개무역 하려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필요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업종에 무역을 추가하시면 될듯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시면 됩니다.수출입을 최초로 시작하실때 유의점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288805881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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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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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여행자휴대품 면세가 적용되며 기준은 술(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면세범위 내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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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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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유효기간 내 진행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자별로 하는 것이 보통 관리도 편리하기에 해당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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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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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made in china라면 FTA 적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3501호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으며, 보통 made in 표시는 6자리 hs code 변경이 요구되기에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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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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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그리고 CIF조건입니다.먼저 FOB의 경우 본선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전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해당 지점에서 이전됩니다. CIF의 경우 FOB에 매도인 운임,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되기에 사용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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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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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허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사례와 같이 용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시판전 보고가 필요할 듯 합니다.따라서 해당부분만 보고하기시면 크게 문제없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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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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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하는 설탕은 원산지표시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원산지표기 면제가 가능할 듯 합니다.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수입예정세관에 이를 문의하시고 확인후에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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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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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애완견,애완묘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검역증명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2. 비용의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부탁드립니다.3. 모두 중국에서 준비가능하며, 검역증명서는 출국공항에서 대부분 진행됩니다.4. 기타 서류는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으며 대행업체와 상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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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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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간 해상운임은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의 경우에는 보통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나 기타 컨테이너 지수를 고려하여 각 운송사 및 운송로의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러한 요소들의 경우 간단하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때는 운송의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여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공급도 어느정도 안정된 추세이기에 컨테이너 운임이 다소 안정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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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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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의 경우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통하여 계산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USD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결제가 USD로 되는 경우에는 USD로 비교를 하기에 환율의 변동과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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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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