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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수입신고는 안되나요?

중국에서 상품들을 이미 주문했는데요. 사업자는 못낼 것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로는 판매목적의 물품들을 수입신고가 안되나요?


이미 주문한 상태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하신 건들은 자가사용으로 150불 이하라면 목록통관이 진행되기에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50불 초과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세청에서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이 올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에 판매용의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명의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한 건들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화 150불 이하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고 면세를 적용하므로, 미화 150불 이하인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물류사나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따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수입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할 때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용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국내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품을 수입하신 후 관부가세를 정식 통관을 통해 납부하신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주문한 상태의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 후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업자 통관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용에 사용해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며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통관합니다.


      판매목적의 수입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 등이 적용됩니다.

      판매목적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