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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전한 결제를 위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오랫동안 한 업체라면 보통은 이에 대하여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제방식을 안전한 결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에스크로 등 다양한 방식의 안전결제를 활용하는 경우 risk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수출대금 회수가 안전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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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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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로의 운송경로는 대부분 막혀있다고 보시면 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FDPR규제로 인하여 전자제품 및 첨단제품은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23년을 기준으로 수입은 원유 수입이 대부분이며 총 수입액은 약 50억불입니다. 수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그나마 수출된 품목은 84류의 기계류 물품들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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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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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유무는 별도의 사전확인절차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진행하셔야됩니다. 따라서 하기 내용을 살펴보시어 법령에 맞게 원산지표시가 잘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5&cciNo=2&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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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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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항공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지 않고 급유를 하였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청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며, 자진신고시에 추후 예정분을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Q.깜빡하고 항공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지 않고 급유를 하였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A. 외국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면 관세법 제143조 및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적재하기 전에 연료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고시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경고처분 대상입니다.관련법령관세법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① 공급자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을 적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행정제재) ② 세관장은 공급자 등이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5.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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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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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것 같은데 Afloat goods,Anchorage fee,Bale cargo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float goods - 기적화물을 뜻하며, 운송중에 매매가 되는 화물을 뜻합니다. 보통은 벌크화물(원유, 곡물 등)에 대하여 운송도중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Anchorage fee - 이는 정박료로써,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Bale cargo - 운송에서 목상자로 포장되어 있는 화물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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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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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으로 FOB는 이러한 11가지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때 인코텀즈의 주의사항에서 인코텀즈는 이에 대한 변형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FOB라고 하더라도 일부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거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자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시거나 적어도 이메일 정도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추후에 분쟁이 혹시라도 발생할때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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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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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운데 Concerted action,Cargo worthiness,Containerload 어떤경우에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Concerted action - 담합행위를 뜻하며,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보갑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부정기선사의 특정항로 취항을 배제하는 것을 뜻합니다.Cargo worthiness - CW(Cargo worthy)는 리즈사(컨테이너를 임대하는 회사)에서 파는 컨테이너로, 화물을 실었을 때 이상이 없는 상태의 컨테이너를 말한다.Container load - 컨테이너를 싣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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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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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tual total loss,Ad Valorem freight,Act of God 이것3개용어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ctual total loss - 현실전손을 뜻하며, 보험에서 보험물이 멸실되는 등 실제로 전손된 경우를 뜻합니다.Ad Valorem freight - 종가운임을 뜻하며,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Act of God -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보험등에서 해당 부분을 담보하는지 등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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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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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의류 신발 등을 한국으로 들여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신발류의 경우 기본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약 4만원이라면, 13%를 기준으로 약 8배 이상이라면 충분히 효력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약 30만원이상이라면 관세가 4만원 정도 나올 것이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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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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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의 현재 결제는 대부분 T/T 즉,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단순한 계좌송금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지기에 수입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그렇기에 기업들은 아래의 방법 등으로 Risk를 헷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장(L/C)거래 -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업자가 서류를 제시시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 보증신용장 거래 - 해당 결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보증은행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에크스로 거래 - 일종의 안전거래로 미리 수입업자가 대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물품을 송부하는 방식 - 수출보험 - 보험을 통하여 Risk를 헷지하는 방법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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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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