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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물류용어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Backlog Cargo,Brea Down,Breach of contract 이3가지용어가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무역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acklog Cargo - 보통 항공운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Backlog Cargo라 함은 항공편에 탑재되지 못하고 터미널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뜻합니다.Brea Down - Break down을 뜻하는듯하며, 보통 인보이스나 기타 서류에서 해당 가격이나 숫자의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Breach of contract - 계약위반을 뜻하며,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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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정확한 제원 및 제품이 확인이 없기에 HS code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다만, 기타화학조제품의 경우 3824.99-9090에 분류되기에 이를 기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런 물품에 대하여는 먼저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적용시에는 이보다 낮은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과 같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인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샘플을 수입하시어 관세사와 상의하신 뒤에 본물량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먹는물관리법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특수목적 코팅제● 탈취제● 자동차용 부동액● 습기제거제● 목재용 보존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인공 눈 스프레이2.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석면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하소활석(Calcined Talc)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온열팩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온열팩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3-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과 2-[[(4-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의 혼합물[Mixture of 2-[[(3-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79-7) and 2-[[(4-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80-0); 부여안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이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탈렌디술폰산]의 염(4:1)[N,N,N-Trimethylmethanaminium salt with 3,3'-[[6-[(2-hydroxyethyl)amino]-1,3,5-triazine-2,4-diyl]bis[imino(2-methyl-4,1-phenylene)azo]]bis[1,5-naphthalenedisulfonic acid](4:1); 131013-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칼륨과 나트륨의 합금[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11135-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키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와 펜타에리스리톨 트리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31775-89-0) and pentaerythritol tris(3-mercaptobutanoate)(1027326-93-7);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헥사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과 옥타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의 혼합물[Mixture of 2,2,6,6-tetramethyl-4-piperidinyl hexadecanoate(85916-01-4) and 2,2,6,6-tetramethyl-4-piperidinyl octadecanoate(24860-22-8);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1,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1,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염화 알킬(C=12~14)[(에틸페닐)메틸]디메틸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클로로알칸(C=14~17)[Chloroalkanes(C=14∼17); 85535-8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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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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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 경우에도 한국와 유사하게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 리서치한 결과 아래와같이 2010년에 유럽의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하여 승인한 내역이 있습니다.□ 유럽의회 승인, “수입제품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정” 제정(안) 요지 ㅇ 원산지 표시(country-of-origin markings) 의무화는 섬유, 신발, 가구, 약제품 뿐만 아니라 공구, 나사, 수도꼭지 등도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의 제품이 적용대상임. ㅇ 동 규정은 최종 소비자 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EU역내, 터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쉬타인으로부터 유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원산지(country of origin)’와 함께 ‘--産(made in)’이란 용어는 물품이 출시되는 회원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하되, EU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한 대안(possible alternative)으로 영어 사용을 허용함. ㅇ EU집행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범EU차원의, 다시 말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벌칙 기준을 제시함. ㅇ 동 규정은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만료기간 1년 이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동 규정을 연장할 지, 또는 수정할 지를 결정함.이에 대한 원문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7560/view.do?seq=77214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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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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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수수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란 관세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서 관세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통상적으로는 수입신고 1건 당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따라서 인보이스 1개가 여러개로 나뉘어서 반입되는 경우 반입되는 숫자만큼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수수료금액 및 요율을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사나 혹은 택배사에게 문의하시어 요율변경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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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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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보통은 수입화물에 부과되며, 전세계적으로 수출화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관세는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되지만, 이에 대하여 경감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FTA 특혜세율을 이용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나 혹은 관세법 상 감면을 통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특정조건 하에 관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수출입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소액부징수의 원칙에 따라서 납부할 관세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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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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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무비자로 장기체류중인데 일본에서 세금 포함하여 산 술을 가져갈때도 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일본에서 세금 포함으로 술을 사서 가져가면 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항목들도 똑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으로 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을 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할때 이러한 여행자휴대품들은 모두 신고가 필요합니다. (술, 담배 등등)2. 위탁수화물에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는 면세범위인 2병과 동일하나요? 아니면 2병까지 면세범위고 그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고 최대 수량은 상관없는건가요?-> 위탁수화물로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한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면세범위의 한계는 2병, 2리터, 400불이며 그 이상되는 술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술의 경우 세금이 물품가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한국으로의 반입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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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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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현실전손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손이란 보험의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를 뜻하며, 이는 현실전손 그리고 추정전손으로 구분됩니다.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절대전손이라고도 하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1. 보험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2. 보험의 목적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3. 보험의 목적이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인 경우.4.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소식을 모르는 경우.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단 보험목적물이 시장상황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크게 상실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정당히 위부해야 성립되며, 만약 위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분손으로 처리됩니다.1. 보험목적물이 멸실하지는 않았지만 피보험자가 담보위험[3]으로 인해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 회복불능인 경우.2. 회복 가능하더라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나 회복 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손상된) 선박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손상된 화물을 수리하는 비용과 수리 후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고려한 금액이 도착지 화물시장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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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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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부두와 피더부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유사하지만, CY부두의 경우 컨테이너 야드가 있는 부두로 보통은 대규모의 컨테이너선이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피더부두는 중소형 컨테이너선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두로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간의 소규모로 무역할때 많이 사용되는 부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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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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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관련Letter of guarantee nego과Free in and out이 어떤경우에사용하며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L/G (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 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보낼때 B/L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L/G를 통하여 B/L없이 물품의 인수가 가능합니다.그리고 Nego란 신용장 Negotiation을 뜻하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들고 지정은행(매입은행, 보통 수출자의 주거래은행)에 가서 화환어음을 파는(수출자의 통장에 원화로 수출대금이 입금됨) 행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은행이이 수익자(수출자)가 제시하는 화환어음 등을 사주는 행위다. 이(사주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는 행위이고 수익자 입장에서는 파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FIO(Free In and Out : 적하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으로서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하주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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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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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상표에 위한 생산을 뜻하는 OEM과 ODM은 영어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OEM의 경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줄임말이며 이에 따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생산을 뜻합니다.간단하게 주문자가 요청하는 대로 물품을 제조하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애플과 폭스콘의 아이폰 OEM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ODM의 경우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으로 주문자 개발 생산을 뜻합니다.이는 원하는 제품에 대하여 ODM업체와 협의후 ODM 업체에서 물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화장품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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