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하역항이 2 군데라면 첫번째 항을 기재한 B/L이 발행되고, 다음 목적항으로 갈 때에 또 다른 B/L이 발행됩니다. 다만, 통과선하(Through B/L)의 경우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경유지,도착지),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을 의미하며, B/L의 발행형태 등을 포워딩 또는 선사와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