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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자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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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항이 여러 곳일 경우 B/L상 discharge port 에 하역항을 꼭 전부 기재해야하나요?

인도네시아에서 물건 수입해서 한국에 들여올 예정인데, 하역항이 한 곳이 아닌 두 곳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L의 discharge port 항목에 하역예정인 두 개의 항구명 모두 기재되어야하나요? 아니면 두 항구 중 하나의 항구명만 기재되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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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B/L의 양륙항은 두개 중에 한개를 아무거나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며, 선사측에서 적하목록을 분할하여 제출하도록 미리 전달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분할 하역이 되는 경우에는 최종하역항만 기재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선사와 협의하여 수입통관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최종 도착항인 마지막 도착항 한 곳이 BL의 도착항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입시 만약 한-인도네시아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BL에 한국 내 항구가 기재되어야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를 해당 서류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내 두 개의 항구를 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종 해당 물품이 선박에서 하역되는 최종 장소의 항구가 기재되어야 적하목록 신고 및 수입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장치장 오신고나 관할세관 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품이 하역해야 하는 양륙항이 두 곳인 경우라면 두 개의 양륙항구명이 모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목적항이 2곳인 경우에는 목적항을 2곳으로 기재하거나 혹은 경유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당 항구들이 B/L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B/L을 발행하는 운송사에 질의하시어 이러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B/L이 발행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화물의 최종양륙항을 기재합니다. 단일해상운송의 경우에는 Place of Delivery와 동일한 장소가 기재됩니다.

      신용장방식에서는 반드시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된 장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국가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 특정항구를 명시함이 없이 지리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선하증권은 실제 항구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하역항이 2 군데라면 첫번째 항을 기재한 B/L이 발행되고, 다음 목적항으로 갈 때에 또 다른 B/L이 발행됩니다. 다만, 통과선하(Through B/L)의 경우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경유지,도착지),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을 의미하며, B/L의 발행형태 등을 포워딩 또는 선사와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