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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영국과 한국은 교류가 큰 국가는 아니지만 FTA를 체결하고 있기에 특정품목들은 교역이 꽤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계류들의 경우 수입상위 품목이며, 자동차, 전자기기들이 수출상위 품목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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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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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물품의 면세범위에 대해서는 가격이 큰 2개 물품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외 2개물품만 면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세대상 고려시에는 면세 2개 품목 제외 2개 품목에 대해서 괴세하는바 일본의 부가세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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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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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5장에 따라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원재료 외의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매매계약서 및 입주기업체의 용도확인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하려는 자는 동종동질인 대체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 없이 반입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대상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입한 내국물품의 목록을 수출입화물시스템에서 정한 전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그리고 환급사무처리고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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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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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같은데 AFT,BFT는 full name이 무엇이고 어떤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용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먼저 AFT는 그 자체로 풀용어이며 선미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듯 합니다.그리고 BFT의 경우 Beaufort를 뜻하는듯 한데, 이러한 Beaufort의 경우 뷰퍼트 풍력 계급 (Beaufort scale)으로 사용되며, 바람이 강도에 대해 계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풍속을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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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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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오류통보 받으신 상태인듯 합니다. 먼저, 상공회의소는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BL을 기반으로만 서류를 심사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맞춰서 발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발급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상공회의소가 말하는 부분을 유선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뒤 해당부분만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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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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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납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납이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관세사나 포워더가 해당 물품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납이 발생하며, 가끔씩은 유치권 행사 등으로 대납하여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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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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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나라의 무역규모 순위 및 무역수지 흑자 순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상위국가 순위 및 무역흑자국 순위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위국가는 21년 통계, 흑자순위는 22년 통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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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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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에 발생하는 비용인것 같은데 OFT,TRK는 어떤 비용인가요? 이비용처리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청구되나요.제외하여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마도 OFT의 경우 Ocean Freight, 그리고 TRK는 Truking 비용을 뜻하는 듯 합니다.OFT의 경우 해상운송료이기에 관세 및 부가세 납부대상이며, Truking의 경우 국내 운송, 국외 운송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참고로 국내운송비용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외비용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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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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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성분은 미국수출할때 문제없는 성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함유량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치는 물품별로 다르기에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정확한 품명을 알려주시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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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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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e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떤 배송방법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배송기간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운송기간이 길어지면 파손의 위험도 높아지기에 너무 오래걸리는것보다는 적당히 걸리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고가의 물품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배송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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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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