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하지만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복잡해지는 듯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물품의 유통과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물품이 생산된 것을 국내의 바이어가 구매
2. CIF 조건으로 거래시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송, 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라 구매자가 통관, 수입관련 절차 및 인증 이행
3. 국내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재고로 등록하고 물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
4. 판매 시에 물량이 많다면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납품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5.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시 대행업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판매후 배송까지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음.
추가적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만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가 최종구매자까지 물품을 배송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내 셀러들이 거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수입시 납부하여야되는 관,부가세에 대하여 구매대행의 경우 최종 소비자의 해외직구면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험을 쌓고 싶다면 가능하면 직접 구매대행이나 수출입을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여유가 되는 범위내에서 실제로 이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