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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멧새36
까칠한멧새3624.01.14

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의 좋은 제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훗날 이런 진로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해외에만 판매하는 제품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판매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특히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회사의 제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제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직업을 추천하실까요? 관세나 통관에는 관심이 없고 제품 수출입에 관심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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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비지니스는 해외 영업분야를 추천드리며, 해외영업분야와 더불어 마케팅 분야를 함께 학습하고 경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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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보통 무역상들이 해외 판매자나 수출자와 협의 및 계약하여 상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이 때 국내 수입상은 소위 말하는 바이어가 되는 것이며, 판매자를 물색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수출입 무역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해외구매 담당자 또는 직접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직접 수출입 무역상이 되어 영업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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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규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거래선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계약을 통해 구매하여 국내판매하거나 코트라 등 국내 수출입 지원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선이 확보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면 결제/운송/보험/중재(경우에 따라) 방법을 결정하여 국내 수입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로 수입을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출입기업의 구매팀이나 영업팀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팀은 수입업무, 영업팀은 수출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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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하지만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복잡해지는 듯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물품의 유통과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물품이 생산된 것을 국내의 바이어가 구매

    2. CIF 조건으로 거래시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송, 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라 구매자가 통관, 수입관련 절차 및 인증 이행

    3. 국내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재고로 등록하고 물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

    4. 판매 시에 물량이 많다면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납품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5.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시 대행업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판매후 배송까지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음.


    추가적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만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가 최종구매자까지 물품을 배송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내 셀러들이 거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수입시 납부하여야되는 관,부가세에 대하여 구매대행의 경우 최종 소비자의 해외직구면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험을 쌓고 싶다면 가능하면 직접 구매대행이나 수출입을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여유가 되는 범위내에서 실제로 이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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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의 좋은 물품을 소싱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고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역회사나 수출입을 하는 기업에 무역, 구매, 해외영업팀에서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므로 수출입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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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만 판매하는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자가 사입하여 수입자의 재고화 한 후 판매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으며 해외의 좋은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진로를 갖고 계시다면 바이어 등의 직업을 알아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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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매매'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물품에 대한 국가에서의 독점판매권을 얻은 경우도 있고 단순히 구매만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이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히 본지사간 관계가 아닌 제3자의 ㄱ계약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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