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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무역상은 허가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따리 상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스스로 핸드캐리하면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대부분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세금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수있는것이며,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시도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우실것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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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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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출국국가와 상관없이 아래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술 - 2병, 2리터, 400불 이하담배 - 200개비 이하향수 - 60ml이하기타물품 - 800불 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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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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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독일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독일은 모두 자동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입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밖에 수출입물품의 경우에는 기계류, 전자기계류 등이 있으며 가장 주된 무역물품은 자동차 관련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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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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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문완료 후에는 상품변경, 색상변경, 사이즈변경이 불가능합니다.즉, 이에 대하여 절차가 까다로우며 한번 더 출국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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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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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지가사용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탁송품의 경우에도 150불까지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마국 물품의 경우 200불까지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사용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며, 전자기기의 경유 1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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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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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통관의 경우 전산화되었으며,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대상이기에 늦어도 하루이내에는 통관이 완료됩니다. 다만, 관,부가세 납부대상이거나 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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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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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준,활발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던 중간재에 대하여 현재는 자국 제품으로 많이 변경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저렴한 제품의 경우 중국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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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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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으로 만든 와인 가방(캐리어) 수입 시 필수표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상품 링크 참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제조사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제조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2. 재질은 겉감, 안감으로 구분하면 되는지 만약에 철로된 버튼이 있으면 해당부분도 표시해야하나요?-> 부자재이기에 이를 기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애매하지만, 간단하게 철제버클정도만 추가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3.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취급 주의사항이 있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큰 회사인 락앤락에서 수입하여 상세하게 적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부분은 필수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보통 회사들이 기재하는 것은 법적책임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따라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4. 대부분 가방 제품들이 필수 정보를 천조각 형태로 가방에 부착해두는데, 스티커나 라벨택으로 부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꼭 가방에 반영구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해당부분도 포장을 별도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에 반영구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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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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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전문분야가 아니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냉동물품을 수입, 해동후 재냉동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어류의 경우 활어, 냉장, 냉동 여부 등에 대하여 4단위 HS code가 변경되기에 수입, 수출 시 동일 상태의 명태인지 여부가 원상태수출 여부에 중요한 지표가 될 듯 합니다. (원상태 수출은 HS code 10단위가 동일하여야 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쪽에 한번 더 문의가 필요할 듯 하며 현재 사용하고 계신 관세사가 있다면 문의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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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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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의 수입은 특별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물품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현재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부분도 태양광, 2차전지, AI 등 첨단산업 쪽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까지는 수입규제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이 결국 외화획득의 수단이기에 수입에 대하여는 억제를 하지만 수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에 대하여는 중국 물품을 수입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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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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