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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1
해결사124.01.04

다이아몬드를 반지로 끼고 들어오면 관세 안내나요?

비싼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만들어 끼고 국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 안내도 되나요? 나갈때 신고않고 가지고 나간거라고 우기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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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결제내역이 있다면 관세청에 제공되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입국 시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세관 신고 및 관세 등 세금 납부)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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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의 경우 휴대물품 반출 신고(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출국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련 고시에서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물품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구매하고)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며 신고를 안했다가 적발시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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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면세한도는 기본면세가 미화 800불 이하이며, 특별 면세는 주류/담배/향수가 따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입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미화 800불 이상이라면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하시어 관세와 내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구매한 상자와 워런티 증서를 모두 버리고 자연스럽게 입국하여 걸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을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를 했다가 세관 직원에게 걸리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 세액의 40%)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면세받기 위해서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를 하거나, 출국 시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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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물품이므로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관세청으로 구매내역이 전달됩니다.
    (미화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관세청 자동통보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관세청에서 모든 구매내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입국 시 여행자 검사를 받게 되지만 검사도 불특정 다수에게 진행되므로 검사를 반드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 적발되거나 관세청에 의해 미신고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관세가 경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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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국으로 수입시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몰래 밀수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경우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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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대로 하셨으면 비과세되었을 수도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공항 CCTV 및 캐리어 사진을 통하여 실제 소유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혹은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구매내역, 착용사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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