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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들을 보다보면 '인보이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송장 또는 인보이스는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했다는 뜻을 판매측이 구매측에 전달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는 발송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산서나 청구서의 기능도 지니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이러한 인보이스는 단순하게 물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결제조건, 운송조건, 금액 등이 모두 기재된 서류로 일종의 계약서이자 청구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에서는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되고 있으며 B/L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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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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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무역 관련 얘기를 나누는 영상에서 '뗏목 약관'이라는 말을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땟목약관이란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해상 보험에서, 땟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규정한 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목재와 같이 땟목으로 내수로에서 운송하는 화물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보하는 보험이며, 이때 뗏목과 기존의 선박을 별개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땟목을 통하여 운송할때 보험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추가보험을 부보해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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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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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신청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신청기관: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제출서류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신분증(내방자 : 명함 또는 위임장)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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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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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ATA까르네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TA까르네가 어떤 뜻인지요? 그리고 발급절차와 비용도 궁금합니다.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뜻합니다.이러한 ATA 까르네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은 기본료 198,000원에 추가비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2. ATA까르네의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ATA 까르네를 통하여 수출입신고시 까르네 세관확인란에 물품 수출입에 대한 세관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수출입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용한 까르네는 국내에서 다시 상공회의소로 반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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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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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로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배대지를 통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제 3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것이고 이러한 3자에게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이기에 구매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반면에,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따른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됩니다. 의심 건 적발 시 세관에서 본인 확인 시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통관부호 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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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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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은 무슨은행을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환은행이란 말그대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뜻하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국환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외국환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외국환은행이 지정이 필요하기에 그 부분 고려하시어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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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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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나라은 어떤 나라인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국가는 중국이나 미국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먼저, 중국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함으로서 이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점을 누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판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중국에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미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한 비난을 받았지만, 다시 세계경찰의 역할을 어느정도 자처하면서 자국민들의 분노를 러시아로 옮길 수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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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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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통관절차는 어떤과정을 거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은 목록통관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측에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하여 소액화물에 대하여는 간편하고 빠르게 통관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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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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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이 달라도 네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은행과 협의가 필요할듯 합니다만, 수출신고 금액을 약간 높여서 USD 200,000으로 신고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B/L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을 모두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이에 대하여 확인후 대금을 결제해줄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수출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없이 네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수출금액보다 신용장 금액이 큰 경우에는 네고를 거절할 수도 있기에 신용장 담당직원이랑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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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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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이 전쟁이나면 우리나라 무역경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중국, 대만간의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만해협은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선박들의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겠지만 대부분의 선박들의 경우에는 항로를 바꿔 부산항쪽으로 수입을 진행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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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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