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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23.12.19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있나요?

1)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있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일부가 나와있는것은 보았는데,

구매대행과 관련 된 법만 표시한 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2)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것으로 아는데

고객의 환불요청으로 환불 뒤, 해외판매자가 반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상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폐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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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있나요?

    :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고시의 경우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해당 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5%AC%EB%A7%A4%EB%8C%80%ED%96%89#J1-0:0)

    2)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것으로 아는데 고객의 환불요청으로 환불 뒤, 해외판매자가 반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상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폐기를 해야하나요?

    : 해외판매자가 혹시나 반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를 진행하여 폐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품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수입신고를 이행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구매대행관련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품목마다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과 관련된 사항은 각개별법령 및 관세법 이하 고시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2)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수입해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품 보유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 폐기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해당 법의 상위법은 관세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반품문제는 꽤 심각한 편인데, 상당부분이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9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로 구매대행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담은 법안은 없으며, 아래와 같이 등록과 관련하여는 별도의 법안이 있습니다.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3772


    해외판매자가 판매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구매대행자가 책임을 져야될듯하며, 최근에는 구매대행이 워낙 다양하게 진행되기에 이러한 케이스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품비를 높게 잡는 등의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배상책임, 표시·광고의 공정성 등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법적 효력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전자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