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 무역 수지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지표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현재 집계된 3분기 무역수지는 약 6,500 백만불이며, 현재 회복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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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기위한 환율 상승..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기서 외채란 외국환 표시 채권을 뜻합니다. 채권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외환표시 원화표시 이렇게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때, 외국환 표시 채권은 외화로 상환하여야되기에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환율이 올라가면 상환하는 입장에서는 손해, 환율이 하락하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채가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황 및 이자지급을 위하여 계속 외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오르기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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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들을 부를 땐 뭐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요즘도 여전히 반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칭은 과거의 호칭으로 말씀하신대로 현재 호칭대로 부르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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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건을 살때 통관 번호는 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해지면서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개인의 식별, 우범화물 관리 및 제도 악용 등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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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비중인데 타던차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크게 한국에서 수출신고, 운송계약 그리고 크로아티아에서의 수입신고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한국에서의 수출신고는 구청에서 먼저 말소등록을 진행하셔야되며, 운송계약의 경우 포워더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크로아티아 현지 관세율 및 취득록세 등은 미리 현지관세사와 연락하거나 포워다를 통하여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U 관세율은 통상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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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이 무역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은 중국과 인접한 국가이며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업에 있어서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이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는 부분도 많고 지리적인 위치가 가깝기에 이러한 가공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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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캡슐 해외 직구 통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캡슐의 경우에는 9602.00-1000에 분류되며 식품과 관련된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시고 여기에 해외직구 및 목록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 해외직구면세 및 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자가사용 및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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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품이 가품이라고 판명될시 지불한 관세는 환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수출후 판매자로부터의 환불확인증, 수출면장 혹은 송장을 관세청에 제출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환불이 없다면 가품인거자체로 관부가세를 환급받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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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ICD라는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CD란 내륙컨테이너화물통관기지(ICD:Inland Container Depot,Inland Clearance Depot)로서,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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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 상한과 개정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조약에 따라 별도로 200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해당부분은 관세청 및 기재부가 담당하며 법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됩니다.3. 대부분의 국가들이 150불로 한도를 두고 있기에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없는한 세수 유지를 위하여 확대되지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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