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운임중, 50KG 이하는 AIR와 해외물류대행중 어느 것이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확하게 비교를 하여야지 알수있습니다만, 해외물류대행사에서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외물류 대행사가 더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어의 경우에도 보통은 물류대행사가 저렴한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추가 서비스 제공으로 가격이 조금더 비싼 경우도 있기에 각각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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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cepting Bank,Allowable Cabin Load 이두가지 무역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ccepting Bank - 이는 신용장에서 인수은행을 뜻합니다. 인수은행이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한부 신용장에서, 이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뜻하며,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비로소 지급은행이 됩니다.Allowable Cabin Load - 객실 및 화물칸에 탑재 가능한 최대 중량으로,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행중의 항공기가 탑재허용량을 초과하여 탑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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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업체 (중국공장본사)에서 한국방문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단순히 관광의 목적이라면 한국의 유명관광지들(명동, 경복궁, 종로, 인사동 등)을 보면서 좋은 한식을 대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비즈니스 차원의 미팅이라면 중국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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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결제 기간관련 해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선적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계약시에 별도로 합의한 부분이 없다면 기존에 지급한 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가 모두 없다면 통상적으로 선적일(On board date)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기초로 대금지급을 앞당겨달라고 강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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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디스크립션 작성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선사가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신대로 밸브, 볼트, 샤워기 정도 기입하고 & etc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B/L의 물품명세는 실제 수입신고, 수출신고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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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품목들을 수입신고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자통관으로 가능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갖추시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세금계산 및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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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할때 물건값이 합산으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아님 개별로 관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BL별로 그리고 주문별로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목적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한데, 이때 하나의 BL이나 운송서류로 운송되는경우,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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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확인서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원재료 확인서는 일종의 원산지확인서인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역내 원재료에 대한 근거서류로 원산지확인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혹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물품에 대한 역외가치, 역내가치가 구분기재된 확인서을 꼭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이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5&cntntsId=11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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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조 문의 [수출신고, C/O 서류발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이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국내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사도 수출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 이경우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시어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더 간단한 방법은 없으며 추후 원산지 조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해당서류를 꼭 갖추시고 원산지증명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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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도로 물품구매시 수량이 몇백개 구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부가세 납부 및 식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FTA 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식품검역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검역은 색상별, 물품종류별로 이뤄지며 수입신고시 이뤄지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수입시 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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