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중국에서 수입하는 LCD 모듈 수입물품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난번과 동일한 질문이지만, 상기 사진을 보아하니 해당 물품은 LCD MODULE이 분류되는 8524.91-4000(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있는 LCD 모니터용 모듈)로 분류될 듯 합니다.가장 최근 품목분류 사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LCD 모니터 모듈의 경우 8524.91-4000에 분류하도록 하고있습니다.아울러, 제 8524호(평판디스플레이)의 하위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 중에서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있는 LCD 모니터용 모듈은 8524.91-4000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상기 물품은 기본관세 8%, 부가세 10%로 총 20%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한-중 FTA 혹은 RCEP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관세가 0%이기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약 200만원,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약 100만원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0
0
13 digit code 뜻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3 digit code의 경우에는 바코드번호를 뜻하지만, DHL에서 생년월일과 함께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생년월일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0
0
해외직구 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는 이유는 아래 해외직구 면세 요건 중에서 '자가사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걱정하셔서 그러는 듯 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너무 자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관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사용의 기준은 SSD기준으로 도착일 기준, 1번에 1개정도로 보고 있기에 1번에 2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주문에도 해외직구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0
0
해외여행가서 옷산거는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는 여행자가 직접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외에 주문 후 물품을 받는 해외직구와 구분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아래의 물품들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술 (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상기 면세범위는 물품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상기 범위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입국시 별도의 수입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의류같은경우에는 기타물품에 해당하기에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가 800불 이하라면 별도로 수입신고할 필요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0
0
무역은 어떤 식으로 돈이 오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에서의 대금지급은 대부분 은행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환어음, 신용장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실물로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하여 송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은행이 전송이 느리다고 하셨습니다만, 계좌이체를 해보셨다면 알수있으시다시피 대금의 송금 및 지급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른 수단으로 생각되는 것이 암호화폐입니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여도 해당 코인의 가치에 변동성이 있으며, 전송도 일반적인 은행송금보다 느린 경우가 많기에 무역대금의 결제의 수단으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0
0
23년도 수출 배송비 관련 국가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거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수출로 잡히지 잡히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먼저 현재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출로 인정받은뒤 물류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확인해보니, 쇼피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무처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라자다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mf89&logNo=222114910706&categoryNo=13&parentCategoryNo=12&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0
0
무역거래하다가 물건이세관에 묶였을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인도네시아 측 수입자에게 확인을 하거나 혹은 세관 측에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INCOTERMS 거래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F조건이나 C조건의 경우에는 선적시에 이미 위험이 수입자에게 전가되기에, 세관과 관련된 문제는 수입자가 풀어야될 문제로 판단됩니다.만약에 세관에 진짜 묶인 것이라면, 묶인 사유 및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수입자에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0
0
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샘플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통상적으로 관세 신고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먼저,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 샘플은 목록통관 등으로 통하여 수입하여 관, 부가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과세가격의 경우에도 유상물품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세관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무상물품이라도 정식 수입통관을 거치시고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관, 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상물품이라도 수입요건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0
0
무역 거래 서류중에(MUTUAL NONㅡ DISCLOSURE AGREEMENT)상의 Fiscal Number이 있는데 어떤 번호를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iscal Number란 납세식별번호로 사업자를 식별하는 번호를 뜻합니다.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기에 해당 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6
0
0
중국에서 구매대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잘 나와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의 원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구매대행이란 국내의 구매자들에게 해외의 물품구매를 대행하는 업으로 타국가의 물품을 소개하고 이를 구매자가 구매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나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및 해외바이어의 양질의 물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통관절차와 관련하여는 주문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가 국제택배로 이를 송부하게 되고 국내의 구매자들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물품을 받거나 혹은 수입신고하기에 구매대행업자의 입장에서 매우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시작절차로는 아래의 블로그에서 여러가지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해놓았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du.nhn-commerce.com/study/startup-view.php?no=1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6
0
0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