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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큰고니49
화려한큰고니4923.09.05

대만으로 오븐기 수출시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대만으로 오븐기 수출시 수출자 /수입자 입장에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수출시 수출자 필요 서류

대만수입자가 준비해야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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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비엘 외에 수출시 별도 준비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대만에서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신고서(進口報單, Customs Declaration: Import)

    - Invoice 혹은 Commercial Invoice 2부

    - Packing List 1부

    - Container Loading List 1부

    - Import Permit(I/P) 원본: 수입제한 항목에 해당

    - Declaration of Value 2부

    - 원산지증명서(C/O): 수입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수입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Catalogues, Specifications,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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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만으로의 수출, 수입시 수입자 수출자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전자기기이기에 수입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은 수입자에게 갖추도록 안내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수출, 수입신고서 (각 세관 제출)

    2. B/L

    3. 인보이스

    4. 패킹리스트

    5. 원산지증명서(비특혜, 필요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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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오븐이 전기오븐이라면 HSK 8516.60-1000으로 분류되며 우리나에서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역시 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에 비해 요건이 없는 편이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시어 관세사에게 전달주시면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입국인 대만 입장에서는 HS 8516.60-100006 코드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 3.7%, 영업세 5%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서류/운임내역서/원산지증명서(필요시)/수입요건 확인서류가 통관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전기오븐은 전자제품이므로 수입요건으로 상품검험이 되어야 하므로, 인증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여러 서류가 수입자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입국의 요건은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므로 수입자를 통해 서류리스트를 안내받아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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