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rd party payment Agreement_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Option 2: add “Local charge at origin paid by 1” in description on HBL-> 로컬 차지를 베트남사에 부과하는 조항인듯 합니다.-> FOB 조건의 경우 운송료를 consinee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 수출국내 항구비용은 베트남사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부분은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Option 3: issue invoice to 3 directly instead of 1. Please provide tax code of 3 Issue invoice to 2 directly instead of 1. Please provide full company name/address/tax code to issue invoice.-> 인보이스를 3에게 직접 2가 발급하는 경우 2에게 텍스코드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일반적인 경우이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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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곡물수출시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대만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수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수입시에는 수입식품검사 및 등록 등을 진행하셔야됩니다.따라서, 현지 절차의 경우 현지 관세사들이 더 잘알 것이기에 바이어에게 직접 문의하시어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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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공예 재료를 구매할 때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사분에게 위탁하시면 되며, 이에 따른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이때의 관세, 부가세는 물품 가격의 약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접시, 수저 등의 경우 식품검역을 하셔야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이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였을때도 수익이 실익이 있을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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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해외에서 산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판매는 가능합니다.다만, 일단 해당 물품들은 정식으로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식기의 경우에는 식품검사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식품 판매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관련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반입 및 판매가 아니라 여러 과정이 필요하기에 관세사와 미리 상담하시어 수익성,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셔서 수입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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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실때 수입국 hs code를 별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동남아, 인도 등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이며 이경우 수입자에게 hs code 확인 및 해당 hs code로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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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Service contract,Sea land international transport,Settling bank 이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ervice contract - 용역계약을 뜻하며 이러한 무역관련 용역계약은 포장, 선적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Sea land international transport - 해상, 육로 국제운송으로 무역시 사용되는 운송을 뜻합니다.Settling bank - 결제은행을 뜻하며,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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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만, CIF 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CIF란 판매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국 관세법, 관세평가에서는 운임 중에서 선박이 국내에 도착했을때부터의 운임비용은 구분이 가능하다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비용의 이름과 상관없이 국내발생분은 비과세, 해외과세분은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도 이를 기초로 지불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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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스테인리스 식품 용기를 수입하는데, 재질증명서를 중국어로 받았습니다. 이때, 중국어를 곧바로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어의 경우에도 충분히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변호사분이 글을 잘 정리해두셔서 공유드립니다.http://gongzng.com/?p=8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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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출관련하여 적하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보험실무 그리고 매입은행과 이야기해봐야될듯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assured는 피보험자이기에 당초 계약에서는 질문자님의 회사가 기재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a사가 b사를 피보험자로 보험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에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다만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증서 양도를 통하여 변경이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크게 은행에서 매입시 주요요소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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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을 사지 않으면 한국경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죄송하지만 일제 제품의 수입으로 직접적으로 한국경제가 어려웠던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현재 한국이랑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앙숙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연결고리가 매우 많기에 일종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성으로 일시 수입, 구매중단으로 기싸움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관계를 끊는것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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