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에 있는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식품 용기라 재질증명서가 필요한데, 영어로 된 것이 아니라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공증한 것은 인증을 안해주므로,
중국 수출자가 영문으로 공증을 받고, 그것을 제가 받아서 한국에서 영문 재질증명서를 한국어로 공증을 받야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맞다면 그냥 한국에서 2번 공증을 받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검역절차시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및 해외제조업소 공문(제조업소 직인 또는 서명 포함) 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제조업소 측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 소재지 표기 정보 및 번역회사명 및 직인, 번역자, 번역 언어 등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서류도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입식품 검역관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입항예정인 수입식품검사과로 연락하여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어의 경우에도 충분히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변호사분이 글을 잘 정리해두셔서 공유드립니다.
http://gongzng.com/?p=80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