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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중에 여행수지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국가통계사이트에서 확인해본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A15_OECD)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로 확인됩니다.이러한 통계자료는 상기 통계 내에 있는 국가들(OECD국가)만을 비교로 한 것이기에 참고용도로 사용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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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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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판매자가 인보이스를 낮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일 물품대비하여 낮게 신고를 하는 것이 확인되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 부가세외 다른 세금(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되는 대상이라면 관세청에서 집중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약에 해외직구를 여러번 하신다면 운송비가 부담되더라도 며칠정도 텀을 두고 나눠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면세규정 상으로는 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에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150불(미국 수입 200불)에 대한 면세범위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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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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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통관절차시 신고를 안하고 걸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처벌대상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관,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형태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먼저, 여행자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에 따른 공제범위 (800불)을 뺀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30%의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만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반면에 밀반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의 40%(2년 2회이상 적발시에는 60%)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20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하신다면 자진신고시에는 약 14만원의 세액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적발시에는 약 56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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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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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먼저, 어떤 종류의 무역을 하시든지 사업자등록, 외화통장개설, 바이어, 셀러 물색 등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무역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될 듯 합니다.1. 직접무역직접무역의 경우에는 직접 수출입을 하면서 재고를 부담하고, 바이어, 셀러를 모두 찾는 방식의 거래형태입니다. 직접 모든 것을 운영하시기에 마진의 책정에 따라서 크게 이윤이 남을 수 있지만, 재고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장 어려운 거래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형태를 하시길 위하여는 수입물품, 수출물품의 특징에 따른 영업허가, 수입요건 준비 및 관,부가세 및 세금처리까지 준비를 하시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2. 간접무역(오파상)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형태지만, 간단하게 국내 그리고 국외의 바이어, 셀러를 연결해주는 중개인 역활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과거 종합상사에서 수행했던 방식으로 이러한 간접무역을 하기 위하여는 셀러,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물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오파상이 국내 수출입절차 및 운송계약도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적정마진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3. 구매대행구매대행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래형태로, 구매대행을 수행하는 경우 해외에서 국내에 판매할 물품을 물색하여 국내의 해외직구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파상에 비하여 건건이 무역의 거래가 이뤄지고, 구매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재고의 부담도 없고, 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Risk가 앞선 형태들 중에서 가장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대행을 시작하기 위하여는 해외의 판매물품을 잘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의 수요자들이 많이 구매할만한 물품을 잘 찾아낸다면 수수료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무역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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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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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무역통계부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터넷에서 파일을 찾으시셔서 해당 파일 내에서 검색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아울러, 각 세관의 코드 및 관할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010서울세관서울특별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정한다)·광명011의정부지원센터(파주세관)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012성남세관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013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인천광역시 중구(국제우편물류센터 및 인천해상교환국에 한정한다)014안산세관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및 경인항 주운수로 지역은 제외한다)·미추홀구(주안5동에 한정한다)·서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경인항 인천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는 제외한다)·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동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김포시(인천세관 및 서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016평택세관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청남도 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역에 한정한다)017파주세관경기도 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강원도 철원군017도라산지원센터(파주세관)경기도 파주시(도라산 남북출입시설에 한정한다)020인천세관인천광역시(인천공항세관·김포공항세관·안산세관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021수원세관경기도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023부평지원센터 (안산세관)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및 경인항 주운수로 지역은 제외한다)·미추홀구(주안5동에 한정한다)·서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경인항 인천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는 제외한다)·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동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김포시(서울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030부산세관부산광역시(용당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웅천동·웅동1동·웅동2동에 한정한다)033양산세관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삼동면 조일리에 한정한다), 경상남도 양산시037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용당세관)부산국제우체국039용당세관부산광역시 금정구·동래구·남구·수영구(해상과 부두는 제외한다)·해운대구 및 기장군(해상은 제외한다)·북구·사상구, 경남 양산시(부산국제우체국에 한정한다)040인천세관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서동·운북동·중산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041김포공항세관서울특별시 강서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김포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국제 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 경기도 김포시(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로 한정한다)050마산세관경상남도 창원시(창원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함안군051경남남부세관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고성군(하이면은 제외한다)052사천지원센터(경남서부세관)경상남도 사천시(사천읍·사남면·축동면·정동면·곤명면·곤양면·서포면·용현면은 제외한다)·남해군·고성군 하이면053창원세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진해구(부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성산구(마산항 부두는 제외한다)·김해시·밀양시053진해지원센터(창원세관)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부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054통영지원센터(경남남부세관)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하이면은 제외한다)·거제시 둔덕면056경남서부세관경상남도 진주시·하동군(금성면은 제외한다)·산청군·함양군·거창군·사천시·합천군(대구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창녕군· 의령군·남해군·고성군 하이면060여수세관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군062광양세관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에 한정한다)070목포세관전라남도 목포시·함평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무안군(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070완도지원센터(목포세관)전라남도 완도군071광주세관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 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080군산세관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081익산지원센터(전주세관)전라북도 익산시082전주세관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부안군·고창군084보령지원센터(군산세관)충청남도 보령시090제주세관제주도100동해세관강원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원주시·춘천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101속초세관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102원주지원센터(동해세관)강원도 원주시·춘천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103고성지원센터(속초세관)강원도 고성군(고성 남북출입시설에 한정한다)110온산지원센터(울산세관)울산광역시 남구(황성동에 한정한다), 울주군(온산읍 및 온양읍에 한정한다)110울산세관울산광역시(양산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120대구세관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세관 및 구미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121구미세관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예천군·봉화군·의성 군·상주시·문경시·칠곡군(약목면·북삼읍·석적읍에 한정한다)122포항세관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영양군·청송군130구로지원센터(서울세관)서울특별시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강서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양천구, 경기도 광명시131안양세관경기도 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140김해공항세관부산광역시 강서구(김해국제공항의 항역에 한한다)150대전세관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세관·평택세관 및 군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151청주세관충청북도152천안세관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서산시·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은 제외한다)·홍성군·예산군·태안군153충주지원센터(청주세관)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154대산지원센터(천안세관)충청남도 서산시·홍성군·태안군·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에 한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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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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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와 호주는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유제품의 경우에는 유통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관세도 높기 때문에 (기본관세 36%, 한호주 FTA 협정관세 18%) 국내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없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다른 수입식품들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입식품에 따른 허가도 득하셔야되기에 직접수입하여 물품을 판매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유통하고 싶으시다면 호주의 판매자와 컨텍하시어 구매대행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하기에 어느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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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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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건더기가 있는 일본 컵라면은 들여올 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육류건더기가 있는 라면의 경우에도 검역대상이며, 이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거치셔야됩니다.통상적으로 적발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관세법 위반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지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처벌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현재 라면이 법적으로 검역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된 물품이기에 국내에 반입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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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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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의 영향력을 어림짐작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로, 현재 전 세계 총 17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러한 WCO는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는 국제통일상품분류 협약과 세계무역기구의 관세평가 협정, 그리고 원산지 협정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러한 WCO에서 발행한 규정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FTA 협정, 관세법내용도 모두 이러한 WCO에 모태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 수출 시 HS code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WCO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관세업계에서 WT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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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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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와 소고기 국내 수입관세는 어느정도로 연간 완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대로 소고기 및 원유에 대하여 수입관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국내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이며, 수입량을 증가시키기위한 조치는 아닙니다.예를 들어,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일부 물량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서 0%의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습니다.원유의 경우 관세를 실제로 인하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소비시 발생하는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서 국내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수입물량확대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킴으로서 국내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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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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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INCOTERMS 조건 Series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INCOTERMS)의 경우 11가지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E조건 / F조건 / C조건 / D조건으로 구분됩니다.먼저 대략적인 분류는 E조건은 매도인의 최소의무 / F조건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의 이전이 수출국에서 일어나는 조건 / C조건은 F조건에 운송계약, 보험계약이 추가된 조건 / D조건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으 이전이 수입국에서 일어나는 조건입니다.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아울러, 간략하게 모든 조건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E조건◇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2. F조건◇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3. C조건◇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4. D조건◇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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